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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기초노령연금이란
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.
-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기준은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구 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기초노령연금 대상여부
구 분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공무원연금 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비공무상 장해연금 | 제외 | 요양급여 | 해당 | |
장해연금 해당 해당 | 제외 | 재활운동비 | 해당 | |
장해유족연금 | 제외 | 심리상담비 | 해당 | |
순직유족연금 | 제외 | 간병급여 | 해당 | |
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| 제외 | 순직유족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 | 제외 | 위험직무유족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재난부조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 퇴직유족일시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일시금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|
비공무상장해일시금 | 해당 | |||
장해일시금 | 해당 | |||
사학연금 | 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비직무상장해연금 | 제외 | 요양급여 | 해당 | |
장해유족연금 | 제외 | 재활운동비 | 해당 | |
직무상유족연금 | 제외 | 심리상담비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 | 제외 | 간병급여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 | 제외 | 직무상유족보상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| 재난부조금 | 해당 | |
퇴직유족일시금 | 퇴직유족일시금 | 해당 | ||
비직무상 장해일시금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|
장해일시금 | 해당 |
구 분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 직역연금 종류 | 기초연금 대상 |
군인연금 | 퇴역연금 | 제외 | 유족연금기부금 | 해당 |
퇴역연금일시금 | 제외 | 유족연금특별기부금 | 해당 | |
퇴역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유족일시금 | 해당 | |
유족연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상이연금 | 제외 | 공무상요양비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주 | 제외 | 사망보상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주 | 제외 | 장애보상금 | 해당 | |
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 해당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
별정우체국 직원연금 |
퇴직연금 | 제외 | 퇴직일시금 | 해당 |
퇴직연금일시금 | 제외 | 퇴직수당 | 해당 | |
퇴직연금공제일시금 | 제외 | 유족연금기부금 | 해당 | |
유족연금 | 제외 | 유족연금특별기부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연금주 | 제외 | 유족일시금 | 해당 | |
연계퇴직유족연금주 | 제외 | 사망조위금 | 해당 | |
유족연금일시금 | 수령 후 5년 경과 해당 | 재해부조금 | 해당 |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소득인정액 = ① 소득평가액 +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|
① 소득평가액
소득평가액 = {0.7 × (근로소득 - 110만원)} + 기타소득 ⓐ ⓑ |
ⓐ부분 공식이 말하는 바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여기에 30% 추가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3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뺀 190만 원에서 30%를 추가 공제한 133만 원이 ⓐ에 해당되는 최종금액입니다.
ⓑ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총 4가지로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.
- 사업소득이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기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농업, 임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. 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임대하여 얻는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, 동산, 권리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.
-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말하는데 이자소득은 은행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여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,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
-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금되는 각종 수당 및 연금, 급여 등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은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를 말합니다.
-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.78%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.
주택시가표준액 | 6억원 | 7억원 | 8억원 | 9억원 | 10억원 | 15억원 | 20억원 |
무료임차소득 | 39만원 | 45.5만원 | 52만원 | 58.5만원 | 65만원 | 97.5만원 | 130만원 |
<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>
소득평가액 계산사례
- 단독가구이고 월 200만원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
월 소득평가액 = 0.7 x (200만원 - 110만원) + 30만원 = 93만원 |
- 부부가구이고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그리고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산정합니다.
월 소득평가액 = 본인소득분 [0.7 x (200만원 - 110만원) + 30만원] + 배우자소득분 [0.7 x (150만원 - 110만원)] = 121만원 |
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= [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1)+(금융재산-2천만원)-부채} x 0.04(재산의 소득환산율, 연4%) ÷12개월] +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2 |
- 지역별 기본재산액
구분 | 공제액 |
대도시 )특별시, 광역시의 “구”(도 농 복합군 포함) , 특례시 예) 서울특별시 관악구, 부산광역시 해운대구, 대구광역시 달성군 |
1억 3,500만원 |
중소도시(특별자치도, 도의'시‘, 세종특별자치시) 예) 경기도 성남시, 경상북도 안동시, 충청남도 천안시 |
8,500만원 |
농어촌(특별자치도, 도의'군') 예) 전라남도 고흥군, 강원도 영월군, 충청북도 음성군 |
7,250만원 |
- 고급자동차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-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의 승용차,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, 월 100%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.
- 다만,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,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%를 적용합니다.
- 고급자동차 제외대상
1.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1대에 한합니다.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(장애등급 무관)
4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
- 회원권 「지방세법」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, 요트회원권을 말합니다. 이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, 회원가액을 월 100%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.
- 기타(증여)재산에 대한 안내
- 기타(증여) 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.
-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, 해당 재산의 가액(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)에서 일부*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(증여)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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