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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
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.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기준은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.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,130,000원 3,408,000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여부 구 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..
2024. 3. 7. 14:12